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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 신고 후 공개모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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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3월 14일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국토교통부는 조합원모집 신고제 도입 및 공개모집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주택법'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4일부터 40일간(4월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은 ▲총회 조합원 직접참석 의무화 ▲조합규약에 비용 환급 시기 및 절차 명문화 ▲시공보증비율 ▲주택건설사업 등록시 확보할 사무실 면적기준 삭제 등이 담겼다.


총회 조합원 직접참석 의무화의 경우 서면 의결로 편법 운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0% 이상의 조합원이 직접 참석하도록 했다. 또 창립총회 및 총회의결 의무사항을 의결하는 총회는 20% 이상의 조합원이 직접 참석해야 한다.

조합규약에 비용 환급 시기 및 절차 명문화는 조합원이 제명·탈퇴시 이미 납부한 납입금에 대해 원활한 환급을 위해 환급 시기와 절차를 포함시켰다.


시공보증비율의 경우 시공자의 조합원 공급물량에 대한 시공보증금액의 상한(총 공사금액의 50% 이하)을 정하면서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하한을 총 공사금액의 30% 이상이 되도록 했다.


주택법 시행 규칙 개정사항으로는 ▲총회의결 의무수항 추가 ▲조합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 추가 ▲조합원모집 신고 방법 ▲조합원 모집 공고 방법 ▲시공보증서 범주 등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4월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은 앞으로 입법예고기간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6월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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