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퇴거해 형식적으로 헌재 결정에 승복…구속 수사는 반대"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김진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은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날 삼성동 사저에서 밝힌 메시지에 대해 "검찰수사를 앞둔 사람으로서 사실관계를 다투겠다고 하는 정도를 갖고 (헌법재판소 결정) 불복이라고 평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대선주자인 김 고문은 이날 S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승복한 것 아니겠나. 헌재 결정 이후에 대통령으로서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틀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청와대에서 나오고 사귀로 복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체적인 형식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헌재 결정을 승복한 것"이라면서도 "검찰의 수사와 기소 여부, 재판이라고 하는 사법적 절차가 남아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진실을 다투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불복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헌재 결정을 비판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거나 하는 언급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고문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법보다 더 상위에 있는 헌법에 의해 단죄를 받고 청와대에서 나왔다. 이미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원칙을 대통령이 온몸으로 껴안은 것"이라며 "형사법으로 방금까지 대통령이었던 사람을 구속하고 감옥에 가두나. 대통령에게 영장을 왜 청구하나. 도주의 위험이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또한 "증거 인멸에 대한 다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국가적인 위신의 추락이라든가, 사람들의 정서와 법 감정으로서 우리 사회가 안는 상처가 얼마나 큰가"라며 "불구속으로 수사와 기소는 왜 안 되나"라고 반문했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의 한국당 입당 및 대선 출마 가능성과 관련해선 "일부에선 김 전 대표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처럼 한국당 입당해서 대선 경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며 "한국당에서 특례규정을 둔 것은 그런 것을 겨냥한 것 아니겠는가. 에비경선과 컷오프 없이 본경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제3지대의 빅텐트론이나 다른 형태의 새 결사체를 만들어서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건 비현실적"이라며 "김 전 대표로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면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민주당을 뺀 3개 정당 중 하나의 경선에 참여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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