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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통상 압박]미국 보호무역에 철강&변압기 관세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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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통상 압박]미국 보호무역에 철강&변압기 관세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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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미 상무부의 한국산 후판 반덤핑 관세 최종판정
-권오준 "60% 안팎의 관세 부과시 WTO에 제소할 것"
-미 상무부, 현대重 대형 변압기에 61%의 반덤핑 관세 최종판정
-현대重 "납득하기 어려운 최종판정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가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산 철강 및 변압기에 대한 관세 폭탄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관련 업계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고민이 깊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10일 연임이 확정된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 들어서 통상 문제는 철강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면서 "미국에서 보호무역을 강화하니 풍선효과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경향이 퍼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당장 오는 29일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후판 반덤핑 관세 최종판정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1월 포스코의 후판 제품에 대해 6.82%의 반덤핑 예비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같은 해 8월에는 포스코의 열연강판 제품에 반덤핑 관세율 3.89%, 상계 관세율 57.04% 등 모두 60.93%의 관세를 부과했다.


권 회장은 "관세율이 60%에 가까이 되면 사실상 수출이 어려워진다"면서 "만약 열연처럼 후판에도 60% 안팎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만사를 제치고 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열연강판에 대한 WTO 제소는 "정부와 수시로 접촉하면서 긴밀하게 보조를 맞춰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WTO 제소와 더불어 국제무역법원 제소를 함께 하는 '투트랙' 전략을 제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WTO제소는 WTO협정에 근거하고, 국제무역법원은 미국법에 근거한다는 점이 다를 뿐 둘 다 구속력이 있다"며 "어느 곳에서도 이길 것이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양쪽 모두 진행하는 게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미국 상무부는 또 현대중공업이 수출하는 대형 변압기에 61%의 반덤핑 관세 최종판정을 내려 관련 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당초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9월 예비판정에서 현대중공업 3.09%, 일진 2.43%, 효성 1.76% 등 한국산 변압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결정했다. 최종판정에서 현대중공업에 대한 관세율이 무려 20배로 늘어난 것이다. 이번에 효성은 2.99%를 부과받았다.


현대중공업은 "납득하기 어려운 최종판정으로 이의를 제기하겠다"며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제소 등 법적인 절차를 통해 관세율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관세율 증가 배경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자리한 가운데 미국 상무부가 개정 관세법의 'AFA(Adverse Facts Available, 불리한 가용정보)'를 이용해 고관세를 결정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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