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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파면]“탄핵 인용 축하주” vs “법치주의 나라에 법 없어”…헌재 앞 엇갈린 민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8초

[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김윤주 기자, 조아영 기자, 피혜림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에 헌법재판소 인근이 환희와 분노, 걱정으로 뒤덮였다.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은 태극기집회 참가자와 경찰,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탄핵을 인정할 수 없다’며 태극기를 들고 목청을 높이는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과 경찰차벽에 가로막혔다. 이들을 카메라에 담으려는 취재진과 여느 때처럼 점심시간을 맞은 회사원들이 거리로 쏟아지며 일대가 마비됐다.


[대통령 파면]“탄핵 인용 축하주” vs “법치주의 나라에 법 없어”…헌재 앞 엇갈린 민심 안국역 인근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맞아 거리로 나오고 있다./사진=최종화 디지털뉴스본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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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가던 김씨(26·여)는 탄핵 인용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회사 텔레비전으로 동료들과 함께 탄핵 결정을 지켜봤다”며 “점심 시간에는 탄핵 인용 축하주를 마셨다"고 말했다.


휴대폰으로 탄핵 결정의 순간을 지켜봤다는 박씨(59)는 “헌법을 위배했고 대통령으로서 국민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탄핵 인용을 바랐다”며 “당연한 결정이었다"고 했다.


탄핵 선고 내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한 이들도 있었다. 직장인 최씨(28)는 "예상은 했지만 라이브로 보면서 세월호 얘기가 나올 때 기각될 것 같았다"며 "계속 보니까 분위기가 반전돼 재판관이 파면이라고 말하더라. 좋았다"고 전했다.


[대통령 파면]“탄핵 인용 축하주” vs “법치주의 나라에 법 없어”…헌재 앞 엇갈린 민심 헌법재판소 인근 태극기 집회/사진=조아영 디지털뉴스본부 기자



차벽 바깥 세상과 달리 차벽 안에서는 분노가 터져 나왔다. 집회 참가자 김씨(70)는 "법치주의 나라에 법이 없다. 수용할 수 없다"며 대화를 거부했고, 시청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는 이씨(63)는 "박지만, 박근령도 청와대에 못 오게 했던 박 대통령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잘못이 없다"며 "(탄핵)인용된 현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억울함을 외치는 시민(67)도 있었다. 그는 “언론의 편파적인 보도에 분노했다. 울분이 터져 나온다”며 북받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


이들을 지켜보는 다른 시선도 존재했다. 헌재 인근에서 8년간 가게를 운영했다는 상인 정씨(58·여)는 "화이트데이를 맞아 바깥 매대에 진열해 놓은 상품들이 집회 때문에 다 짓밟혔다”며 "가게를 운영하며 이런 적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물 파손으로 돈이 피해보는 건 둘째 치고 사람이 다치지 말아야 할 텐데”라며 바깥 상황을 안타깝게 바라봤다.


집회 현장을 지켜보던 이씨(56)는 “과거보다는 이제 미래가 더 중요하다. 다음에 하실 분이 정말 책임이 막중하다”며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디지털뉴스본부 김윤주 기자 joo0416@asiae.co.kr
조아영 기자 joa0@asiae.co.kr
피혜림 기자 pihyer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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