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과 관련 이날부터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자 등록은 선관위에 ▲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을 하고 기탁금 6,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3억 원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 선거사무소 설치 ▲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 전국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선거운동 ▲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 할 수 있다.
또 3월 10일부터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의 국외부재자 신고도 시작된다.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 국외부재자 신고대상자는 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영구명부제가 도입되어 상시 등록신청이 가능한 재외선거인(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영주권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4만여 명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3월 13일부터 중앙선관위가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5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3,500명 이상 6,000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하나의 시?도에서 추천 받아야 하는 선거권자의 수는 7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추천은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아도 되고, 추천을 받기 위하여 출마하려는 사람의 경력 등을 구두로 알릴 수 있다. 다만, 검인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 상한인 6000명을 넘어 추천받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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