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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파면]변협 “헌재 결정 승복해야…헌법·법률 따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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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헌법재판소의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대한변호사협회가 성명을 내고 ‘헌재 결정 승복’을 강조했다.


김현 변협 회장은 ‘헌법수호 의지 천명한 헌재 결정 승복하자’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주권자인 우리 모두가 헌재의 뜻을 존중하며 승복해야 한다”며 “이 결정은 헌재가 오랜 시간 고심한 끝에 헌법에 입각해 내린 역사적인 결정으로, 승복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르는 것이어서 당연하다”고 전했다.

변협의 현재 협회 차원에서 벌이고 있는 헌재 결정 승복 서명운동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해 100만명 서명운동으로 전환하겠다고도 했다.


변협은 “헌재 결정은 민심을 반영하고 헌법수호 의지를 천명했으며 재판관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진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조사 불응과 증거은폐를 엄중히 지적하면서 국민의 신임배반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법으로 인정한 것이며, 보수 진보가 아니라 헌법질서 수호 문제라고 한 보충의견은 주목할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앞으로 선출될 대통령은 국민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깊이 새겨야 하며, 사회 지도자들은 국민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고 분열된 민심을 하나로 모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공정 공백과 갈등을 조속히 종식시키고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박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대통령의 인사개입의혹,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은 탄핵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권한남용, 기업의 재산권 침해, 국가기밀 엄수의무 위배,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훼손 등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배라고 봤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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