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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역사적인 판결" vs "졸속재판"…엇갈린 양측 대리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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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역사적인 판결" vs "졸속재판"…엇갈린 양측 대리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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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문제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한 것에 대해 국회 소추위원단이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박 대통령 대리인단인 서석구 변호사는 "순수한 법과 양심에 의한 재판이라 보지 않는다"며 재심 청구 등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50분 경 헌재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직후 건물 밖으로 나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인 헌재의 심판이 있었다"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국민주권주의와, 대통령이든 누구이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를 확인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 위원장은 "'촛불'이든 '태극기'든 모두 우리가 존중해야 하고 사랑해야 될 우리 국민"이라며 "이번 사건의 승리자도 패배자도 없다. 탄핵과정에서 분출된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통합의 대한민국, 하나가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권 위원장은 "87년 제정된 이 헌법체제로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을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여실히 드러났다"며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끝으로 권 위원장은 "이제 서로 위로하고 치유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헌재의 결정에 대한 무조건적인 승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중 한명인 서 변호사는 심판 직후 건물 밖으로 나와 "이 재판은 헌법재판관의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인지 (알 수가 없다)"며 "순수한 법과 양심에 의한 재판이라고 저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서 변호사는 재심 청구할 생각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리인단과 상의해 어떻게 대처할지 어떤 방법 선택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상의시점에 대해서는 "곧 할 거다"라면서도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곧 연락이 올 것"이라고 답했다.


서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국회가 주장한 심판일과 헌재 실제 심판일이 거의 비슷했다며 기존의 국회-헌재 교감설을 주장했다. 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에 맞춘 졸속재판이었다고 비판을 하는 등 20여분간 취재진들을 대상으로 발언을 쏟아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이동흡·이중환·채명성·조원룡 변호사가 심판정에 참석했으며, 김평우 변호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박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인용(찬성) 8명, 기각(반대) 0명으로 재판관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심판은 22분 만에 결론났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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