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눈] 2004년 심판대 선 노무현대통령의 운명과 다를까 같을까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날이 다가왔다. 기각·각하될 경우 박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과 지위를 회복하고 국정 운영에 복귀하게 된다.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파면된다.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따라 운명은 두갈래로 나뉜다. 박근혜 대통령은 결과를 보고 어떤 표정을 지을까.
한 때 온라인상에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활짝 미소 짓는 영상이 화제가 됐었다. 최근엔 정우성,조인성 주연의 영화 '더 킹'의 한 장면으로 등장해 회자가 되기도 했다.
2004년 3월, 박관용 당시 국회의장이 "대통령 노무현 탄핵소추안은 가결 됐음을 선포합니다"라고 선언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미소 띤 얼굴로 본회의장을 나섰다.
13년이 흐른 지금 박 대통령은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된 피청구인으로 전락해 심판대에 올랐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치도 바뀌었다. 김 전 실장은 2004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었다. 반면 문 전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으려 애쓰는 쪽이었다.
김 전 실장은 현재 탄핵심판의 증인출석을 거부한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고인 신분이고, 문 전 대표는 야당의 대권후보로 박 대통령 탄핵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두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의 대상이 됐다는 점이 같지만 상황은 좀 다르다.
박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 농단 의혹에서 출발해 △국정농단에 의한 국민주권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남용 △언론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 수수를 비롯한 형사법 위반 5개의 사유로 탄핵심판 대상이 됐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 지지관련 언급을 한 것 이 문제가 됐다. 노 전 대통령의 소추사유는 △선거법 위반 △측근비리 △국정파탄 3개였다.
헌재는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최종변론 이후 10번의 평의를 거친 끝에 2004년 5월14일 오전 10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당시엔 재판관별 의견이 공표되지 않았다. 하지만 2005년 헌재법 개정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결정문에는 개별 재판관 의견이 담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04년 당시 "지금은 헌재의 판결을 차분하게 기다리고 그 판결에 대해서는 찬성했던 사람이나 반대했던 사람이나 겸허히 수용해야 된다고 본다"라고 말한 바 있다.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1층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선고가 시작된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면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심판에 의해 파면된다. 기각 요건은 3명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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