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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임직원 그룹사 주식 거래 제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7초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한미약품이 임직원들의 불공정 주식 거래를 막기 위해 임직원들의 그룹사 주식 거래를 제한키로 했다. 지난해 수출계약 해지 늑장 공시와 일부 직원의 정보 악용 사태로 홍역을 치른 이후 실추된 기업 이미지를 되찾겠다는 취지다.


한미약품은 임직원들의 미공개정보 활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내부 규정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신설된 '미공개정보 관리 및 특정주권(자사주)의 거래에 관한 규정'은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등 한미약품그룹 소속 전 직원에게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경영실적 관리 임직원은 중요 실적공시 다음 날부터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까지, 개별 프로젝트 참여자는 해당 업무에 참여한 시점부터 해당 내용이 공시와 언론 등을 통해 외부 공개되기 전까지 상장사인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제이브이엠(JVM) 주식 거래가 금지된다.

나머지 임직원은 분기마다 자사주 거래량, 거래가격 등 주식 거래에 관한 내용을 증빙자료로 첨부해 그룹사 인트라넷에 마련된 신고 코너에 등록해야 한다. 임직원이 제출한 등록 사항은 회사 내부 전담 관리자가 점검한다.


이와 함께 한미약품은 모든 임직원에 대해 미공개정보 비밀 유지, 퇴직 후 1년간 비밀 유지, 주식계좌 차명 거래 금지 등의 의무를 명문화했다. 또 전 직원에 연 2회 이상 해당 내용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시행하고,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요구가 있을 때 수시교육도 진행하기로 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규정은 올해 회사의 경영 목표인 신뢰경영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라며 "시장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내부적으로는 글로벌 수준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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