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서울시는 2015년부터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정비대책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시는 불법 현수막을 직접 수거한 시민들에게 소정의 보상금을 제공하는 수거보상제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시민이 직접 수거한 불법 현수막은 54만8991건으로 일평균 1829건에 달한다. 이는 자치구 정비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수치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수거보상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자치구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불법 현수막 구분 기준, 수거 방법, 수거 시 안전수칙 등 교육을 거쳐 현장에 투입된다.
시는 지난 2년 간(2015~2016년) 지역주민에게 846명의 일자리를 제공해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러한 정비대책에도 현수막, 벽보 등 불법 광고물의 반복적인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올해부터 홍보, 법령개정 건의, 대체수단 발굴 등의 예방정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지난달 21일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리고, 시·도지사에게 불법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령개정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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