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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형생활주택 300가구 매입…31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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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서울시는 이달 31일까지 도시형생활주택(공공원룸) 300가구를 매입·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매입하는 도시형생활주택 300가구는 올해 1차분으로, 전용면적 14~50㎡를 동별 일괄 매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구별·층별 매입도 가능하며 26~40㎡가 우선 매입 대상이다.

다만 관련법에 의거해 개발이 예정돼있는 지역의 주택이나 지하(반지하 포함)가구, 주변에 집단화된 위락·기피시설이 있는 지역, 저지대·상습침수지역의 주택, 건축물 현황도와 일치하지 않는 주택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여부는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기준, 기반시설, 교통·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주택 품질, 임대가능성, 적정주거 면적(17·31㎡)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매입이 결정된 주택은 건축 진행 상황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매매이행약정(이행협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매입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감정평가업자 2명이 감정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해 산정하게 된다. 시는 사업시행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매매이행 약정 체결 후 골조완료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50%, 사용승인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20%를 약정금으로 지급한다. 잔금은 소유권 이전 이후 최종 감정결과에 따라 정산한다.


도시형생활주택 매입은 지난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15회에 걸쳐 진행됐다. 그동안 매입기준을 일부 완화했고 계약방식에도 일정한 매입비율을 부여, 조기 공급을 유도해왔다. 사업추진 주체의 영세성을 감안해 일부 매입기준 항목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규정을 적용했고 마감자재도 꼭 필요한 부분만 제시하는 등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했다. 계약방식의 경우 매입 물량의 70%를 현재 건축 중인 매매이행 또는 완료된 매매계약으로 정해 매입과 공급이 동시에 활발히 이뤄지도록 했다.


시는 또 자치구와 연계해 지역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주택을 우선 매입·공급하기로 했다. 도시형생활주택 일부를 수요자 맞춤형 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반발을 완화시켜나갈 계획이다. 자치구의 추천을 받아 중소제조업체 청년근로자나 홀몸어르신, 여성안심 등 주거취약 계층을 우선 공급대상으로 하되, 지역 특성에 따라 특별공급대상자를 선정한다.


매입 신청을 하려면 오는 10~31일 강남구 개포로 621 SH공사 매입주택부에서 방문접수하면 된다. 신청 서류는 SH공사 소정 양식의 매입신청서와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준공 건물은 건축물 현황도·배치도·평면도 포함), 건물등기부등본 등이다. 신축 예정인 경우 SH공사 소정 양식의 건축계획서를 추가로 내야한다.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가 공급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1~2인 가구 구조에 맞는 유용한 임대주택"이라며 "자치구와 협업을 통해 추진되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은 자치구에서 직접 세부 입주자 기준을 정해 뽑고 관리하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공급·관리 효율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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