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혜 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경기 파주시의회 이 모(57)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8일 오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401호 법정에서 열렸다.
고양지원 형사 제1단독 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알고 지내던 여성 A 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부인했다.
이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내 명의로 된 휴대전화가 2개 있다"면서 "해당 문자메시지는 식당에서 배달주문이 오면 사용하는 공용 휴대전화에서 발신된 것으로, 내가 보낸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지난해 7월 이틀 동안 8∼9차례에 걸쳐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이 의원을 1월10일 불구속 상태에서 정식 재판에 넘겼다.
2차 공판은 23일 오전 11시 4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은혜 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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