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미래에셋대우에 최고액인 20억원의 과징금이 최종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20억원의 부과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회사가 보유한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 관련 3,000억원의 대출채권을 유동화하는 과정에서 엘엠제일차㈜부터 엘엠제십오차㈜까지 15개의 페이퍼컴퍼니들이 만들어 판매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하지만 공모에 따른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총 771명에게 같은 종류의 유동화사채 2500억원에 대한 취득 청약의 권유를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과징금 20억원은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대한 규정상 최고액이다.
금융위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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