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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음란 인터넷방송 업체 사이트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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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음란 인터넷방송 업체 사이트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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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음란 인터넷방송을 제공한 BJ 및 인터넷방송사이트에 대해 강력한 시정조치를 했다.

방통심의위는 7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음란 인터넷방송을 제공한 BJ 14명에 대해 이용해지를, 그리고 인터넷방송사이트 1곳에 대해서는 사이트 폐쇄를 의결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


이용해지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의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사업자)에게 이용자(BJ)와의 사이트이용 계약 등을 종료토록 하는 시정요구를 말한다.

위원회는 개인 인터넷방송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를 근절하고자 지난해 11월부터 '인터넷방송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음란 인터넷방송이 기습적으로 개설되는 심야시간대를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3개 사이트에서 총 14건의 음란 인터넷방송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음란 인터넷방송들은 ▲방송화면에 나타나지 않게 자위행위를 하다 시청자가 유료 아이템을 선물하면 성기를 화면에 노출하는 내용 ▲;샤워방송'이라는 명목으로 목욕을 하면서 성기를 노출하는 내용 ▲성기에 마이크를 대고 신음소리를 들려주는 내용 등이다.


특히, BJ 1인은 2곳의 인터넷방송 사이트에서 닉네임을 바꿔가며 음란방송을 제공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인터넷방송사업자들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음란 인터넷방송을 적발하고도 경고 등의 가벼운 제재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BJ 10여명이 음란 인터넷방송을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수개월간 방치한 인터넷방송사이트 1곳에 대해 사이트 폐쇄를 결정함과 동시에 경찰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번 중점모니터링 결과, 직접적인 성기노출이나 성행위 중계방송은 다소 감소한 반면, 규제회피를 목적으로 한 변종 음란방송이 증가하는 등 유료아이템을 매개로 한 음란 인터넷방송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통심의위는 이번 인터넷방송 모니터단활동결과를 바탕으로 ▲인터넷방송사업자들에 대해 강력한 자율규제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BJ 및 인터넷방송 이용자를 대상으로 건전한 콘텐츠 유통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방송 자율규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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