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아프리카 TV 등 인터넷방송에 대한 정부 규제가 없어 일부 인터넷방송에서는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의 콘텐츠가 여과없이 방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자별 개인 인터넷방송 심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아프리카TV 63건, 판도라TV 6건, 팝콘TV 2건 등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실제 인터넷방송사업자의 자율규제 권고 건수는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인터넷방송을 진행하는 BJ(Broadcasting Jockey)는 유료아이템인 '별풍선'으로 수익을 얻는데, 유료아이템을 많이 받기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내보내는 선정성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며 "실제로 일부 BJ의 경우 유료아이템을 많이 보내는 VIP회원에 한해서 별도의 비공식 채팅방을 꾸려 인터넷방송을 하고, 심지어 일부 회원들과 성관계를 맺기도 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그 수위가 한계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인터넷 방송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없는 상태이며, 2015년 10월 발표된 '인터넷방송 가이드라인'을 통한 인터넷 방송사업자의 자율규제 권고만 있을 뿐이다.
이에 인터넷 방송진행자들은 선정성, 폭력성 등 문제를 일으켜 해당 인터넷방송에서 영구 방송정지 처분을 받고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업자로부터 사면을 받아 버젓이 활동을 하거나, 다른 인터넷방송 플랫폼으로 옮겨 방송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송 의원은 "인터넷방송은 방송법상 방송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공적책임, 사업자제한, 등급분류 등의 규제가 없는 실정"이라며 "인터넷 방송사업자들의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명백한 불법행위를 방조하는 방송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심지어 최근에는 인터넷방송사업자와 BJ가 공동으로 상업적 이득을 취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고 송 의원은 주장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아프리카TV는 2014년 9월과 지난 7월에 각각 30명, 43명씩 최근 추가된 3명의 BJ와 함께 총 76명의 '파트너 BJ'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는 단순히 인터넷 방송사업자가 플랫폼만 제공하는 것을 넘어 자사직원을 고용해 BJ방송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라는 송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인터넷 방송사업자가 BJ와의 고용관계에 있다면 제재의 방법과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단순히 플랫폼만 제공하는 것과 자사 직원이 방송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