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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드 후폭풍…韓 게임도 집어삼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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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호 발급 중단설에 게임업계도 긴장모드
출시 앞둔 게임들 중국 진출 어려워질 전망
"앞으로 나올 게임들은 상황 지켜봐야"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가 한국 게임으로도 번지는 양상이다. 중국 정부 당국이 국내 게임에 대한 판호(허가증) 발급을 중단하라는 소식이 퍼지면서 게임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7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중국 광전총국이 한국 게임에 대해 판호 발급을 중단하라고 현지 유통사들에게 구두 명령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광전총국이 게임업체들에게 한국 게임 판호 불허와 관련해 구두명령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중국 광전총국이 공식 발표 대신 우회적으로 구두 명령을 내렸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업계도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의 대형 유통사들이 국내 업체들에게 게임 수입을 중단 또는 연기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자국에 게임을 출시하기 전에 업체들이 반드시 정부의 심사를 거쳐 허가증(판호)을 획득하도록 하고 있다. 이미 판호를 발급받아 서비스중인 게임은 차치하더라도 중국 진출을 위해 게임을 개발중인 업체들에게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넷마블, 엔씨소프트, 웹젠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넷마블은 '리니지2 : 레볼루션'을 비롯해 스톤에이지, 세븐나이츠 MMORPG, 이데아 등을 '중국형' 게임으로 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넷마블의 3대주주인 텐센트도 중국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어서 판호 발급이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넷마블 관계자는 "리니지2 레볼루션의 경우 텐센트를 통해서 판호 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며 "(판호 발급과 관련한)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중국에 '리니지:레드나이츠'를 출시하려던 엔씨소프트 측도 현황을 파악중이다. 엔씨소프트 측은 "공식적으로 판호 심사를 거절했다는 답변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의 중국 매출은 전체 매출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에서 '뮤' IP(지적재산권)를 활용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웹젠은 자사 IP를 활용한 게임들이 지난달 판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기적:최강자(룽투차이나)'와 '전민기적2(텐센트)'가 판호를 받았지만 향후 출시예정작들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웹젠 관계자는 "이미 서비스중인 게임들은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나올 게임들은 상황이 풀리는 걸 지켜봐야 한다"며 "무역규제가 언젠가는 풀리겠지만 단기간에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6 게임백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 게임들의 중화권 수출 비중은 온라인 게임 33.8%, 모바일 게임 31.6%에 달한다. 게다가 중국의 모바일 게임시장 규모는 약 20조원대로 글로벌 모바일 게임 시장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좁은 국내 시장보다 해외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국내 업체들에게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규제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소식에 의존해서 여러 루트로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들어 중국 정부도 저작권에 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어서 기업들도 각자 타개할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현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사드로 인해 한국 게임만 판호 발급이 중단된다는 소문에 대해 플랫폼이나 퍼블리셔들은 사실무근이나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텐센트는 오는 8일 개최 예정이었던 '브랜드 솔루션 기자간담회'를 돌연 연기한다고 6일 공지했다. 담당 임원이 불가피한 개인사정으로 한국 방문이 어려워졌다는 이유였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경직된 한-중 관계를 고려해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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