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영국 글로벌 제약사인 애브비를 상대로 제기한 류머티스 관절염 치료제 '휴미라'에 대한 특허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승소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 중인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의 유럽 출시에 청신호가 켜졌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3일(현지 시간) 애브비를 상대로 영국고등법원에 제기한 특허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영국 법원은 "특허 청구된 애브비 휴미라의 류머티스 관절염과 건선 적응증에 대한 투여 방법은 특허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애브비의 류머티스 관절염 치료제 휴미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치료제 중 하나다. 2015년 기준 약 140억달러(16조2400억원)어치가 팔렸다. 애브비 전체 매출의 60%에 달하는 수치다.
휴미라의 물질 특허는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올해 12월과 2018년 10월 만료된다. 하지만 애브비는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새로운 형태로 특허를 신청했다. 애브비는 류머티스 관절염과 건선 적응증에 대한 투여 방법 등 2개의 특허를 낸 것이다. 특허 종료 시점도 각각 2022년과 2023년으로 연장했다.
이에 지난해 3월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유럽 상용화 파트너인 바이오젠과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바이오시밀러를 판매하려면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거나 무효화돼야 한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인 'SB5'에 대해 유럽의약국(EMA)과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작년 6월과 8월에 각각 판매 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특허 소송 승소로 'SB5'의 영국과 유럽 시장 시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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