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곳 소방법 위반 혐의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노골화하는 가운데 첫 영업 정지 처분까지 나왔다.
5일 롯데그룹 등에 따르면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 소방국은 전날 단둥 소재 롯데마트 2곳이 소방법 일부를 위반했다며 영업 정지 명령을 내렸다.
롯데마트의 중국 현지 매장은 모두 112개로, 사드 갈등 이후 매장에 영업 정지 조치가 가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상 중국 당국은 지적 사항을 보완할 때까지 영업 정지 명령을 풀지 않는다. 사드 이슈가 점점 더 커지는 분위기에서 영업 정지 기간은 얼마나 길어질지 가늠할 수조차 없는 현실이다.
한편 지난 3일에는 랴오닝성 선양 소재 롯데백화점 앞에서 중국인 10여명이 '친구가 오면 좋은 술을 대접하고, 승냥이·이리가 오면 사냥총을 준비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든 채 "롯데가 사드를 지지하니 당장 중국을 떠나라"라는 구호를 외쳤다. 선양에선 처음으로 롯데 불매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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