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한국거래소는 포티스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 우려 사유가 발생했다며 2일 오후 5시34분부터 장 종료시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2일 공시했다.
포티스의 관리종목지정 우려 사유는 내부결산 결과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을 50%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 전계속 사업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해당 사유가 감사보고서를 통해 확인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장인서 기자 en130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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