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자율성 확보 위한 제도개혁 서둘러야”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국립대학의 공공성 확보와 자율성 회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제도개혁’과 ‘구성원의 의식변화’가 강조됐다. 제도개혁으로는 ‘국립대학법 제정’및 ‘교육부 기능조정’, 의식변화로는 ‘교수와 학생의 대학운영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제시됐다.
이런 주장은 전남대학교 교수회(회장 김영철)와 전남대학교 민교협(회장 염민호)이 지난 2월 27일 공동주최한 '국립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전남대학교 진리관 7층 e-강의실 및 여수캠퍼스(원격화상시스템)에서 염민호 교수(교육학과)의 사회로 열렸으며, 교수, 학생, 직원 등 참석자들이 질문과 대화 위주로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인 김영철 교수(전자컴퓨터공학부, 전남대 평의원회 의장)는 “대학과 대학인이 도덕적으로 거듭나는 과감한 자정노력과 개혁의지 없이는 우리가 기대하는 공공성 확보와 자율성 회복은 요원하다”면서 교수진의 대학개혁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과감한 실천을 촉구했다. 김 교수는 특히, “대학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교수진의 비판의식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정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자체 역량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반성했다.
조흥식 교수(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대학정책학회장, 전 서울대 교수협의회장)는 국립대학의 공공성 확보 방안을 대학서열화 해소와 연관시키면서, 권역별 지방분권의 강화를 통한 지방거점국립대학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또한 대학 자율성 회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국립대학법’제정을 들었다. 특히, 조 교수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대학과 대학인의 관심과 실천을 강조했다.
김유경 교수(경북대 사학과, 국교련 실행위원장)는 "1953년 제정된 ‘국립학교설치령’이 현재의 국립대학운영체제를 지배하는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며 “이를 근거로 교육부가 대학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대학행정의 효율성도 무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국립대학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법안 없이는 대학 자율성 회복이 어렵다”며 국교련과 대학정책학회가 준비한 ‘국립대학법안’(초안)의 내용을 소개했다. 김 교수는 또한 “대학에 대한 통제 위주의 정책을 펼쳐온 교육부의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대학 구성원들의 관심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계완 교수(경북대 경영학부, 대학정책학회 재정분과 위원장, 전 경북대 교수회 의장)는 “현재 한국의 고등교육재정 규모는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속하며, 국립대학 재정 운영 또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교육의 공공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학재정의 안정성이 필수적이다”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청중 중심의 진행방식을 존중, 참석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초대받은 각 토론자들이 5분 정도의 주제 발표를 하고, 각 주제에 대한 청중들의 질문과 관심에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대부분의 참여자들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졌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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