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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한국형 프리패키지' 들고 오늘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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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사상 처음으로 출범하는 회생ㆍ파산 전문법원이 '서울회생법원'이란 이름으로 오늘(2일) 출범한다.


서울회생법원(이경춘 법원장ㆍ사법연수원 16기)은 이날 오전 10시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

서울회생법원은 기존의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서 분리ㆍ독립한 조직이다. 이 법원장을 포함해 법관 34명이 배치됐다. 기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는 29명의 법관이 배치돼있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른바 '한국형 프리패키지'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는 부채의 절반 이상에 대한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이런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에 회생 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신속한 회생'이라는 목표를 뒷받침하는 제도다. 채무자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도 담겨있다. 지금까지는 예외 없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린 뒤 일정한 심리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회생 계획안이 제출됐다.


서울회생법원은 또한 채권 다툼을 정리하는 조사확정 전담 재판부를 확대 설치했다. 개인파산 단독 판사가 분담하던 일반회생 사건은 법인회생 담당 재판부의 배석판사가 처리하도록 해 법인회생 절차의 성과를 일반회생 사건에도 즉시 적용하도록 했다.


법인회생 담당 재판부의 주심 판사가 해당 기업 임원의 일반회생 사건을 병행 진행해 기업 임원과 해당 기업의 경제적 재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회생법원은 아울러 회생 과정에 도산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이 신규 자금을 지원받는 활로를 적극 모색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회생을 위해선 중기 대표자 개인의 회생 사건을 기업회생 사건과 동시에 진행해 경영자의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신속하고 저렴한 간이회생 절차를 일반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게 운영 방식도 개선할 예정이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쉽게 법원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업무협약 기관과의 연계시스템을 확대한다. 개인회생ㆍ파산절차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통합연구반도 구성한다.


법원 1층(서울법원종합청사 제3별관 종합민원실 앞)에는 '뉴 스타트(New Start) 상담센터'를 개설해 무료 상담도 진행한다. 법원 관계자는 "기업 구조조정과 개인채무 조정 절차에서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구현하는데 회생법원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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