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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미제출 멈스에 과태료 3970만원 부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14초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증권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비상장법인 멈스에 대해 과태료 3970만원을 부과하고 증권발행제한 12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매출인 1명에 대해서는 3억46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멈스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7차례 실시하며 전매제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서류 제출의무 규정을 위반했다.


또 매출인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10월 기간 중 526인을 대상으로 멈스 보통주를 287억원에 매출했음에도 회사는 증권신고서(9회)를 미제출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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