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임우진)는 무분별하게 아파트 분양 및 조합원 모집 불법현수막을 부착한 건설사 8곳에 3억5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도로변에 무단으로 설치되는 아파트 분양광고 등 불법현수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했다.
서구는 광주옥외광고협회 서구지부와 협의를 통해 불법광고물 정비단을 운영해 평일은 물론 공휴일에도 상시 정비체제를 구성하는 등 불법광고물 정비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 단속하면서 서구가 깨끗해졌다는 평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설사뿐만 아니라 모든 불법광고물은 예외 없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