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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행동 “황교안을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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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행동 “황교안을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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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촛불집회를 주최하고 있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퇴진행동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교안 권한대행은 바로 어제(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면서 “이는 그 자체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퇴진행동은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의 주체를 특검으로 보고 있다. 퇴진행동은 “특검법에 특검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며 “즉 수사기간 연장 결정의 주체는 특검이고, 대통령은 이러한 요건을 갖췄는지를 확인하고 승인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퇴진행동은 “국정마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권한을 위임받은 황 권한대행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는 황 권한대행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고자 하는 특검의 발을 묶으며 스스로 국정농단의 공범을 자처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퇴진행동은 “지난 3일 특검이 청와대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하자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불승인을 황 권한대행이 두둔하며 영장집행을 사실상 거부했다”며 “이는 공무집행방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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