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이 지적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한강유람선의 노후화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인 김광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제도의 허점으로 노후된 한강유람선 운항을 강행하고 있었다고 28일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불법, 편법운항으로 운행이 중단된 이랜드크루즈 한강유람선은 선령이 30년이 된 노후화된 선박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에 따라 버젓이 영업운항을 해오고 있었다"며 "최근 개정된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허점으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개정된 '유선 및 도선사업법'은 선령 제한을 30년으로 두고 있다. 다만 기존 선박에 대해서는 최장 7년까지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이어 김 의원은 "한강유람선은 작년 코코몽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안전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아 '제2의 세월호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에는 재발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강유람선 '코코몽호'는 지난해 1월 한강 결빙에도 무리하게 운항하다 침몰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또한 김 의원은 시가 새로운 수상교통수단으로 추진하고 있는 '리버버스'와 '수륙양용버스' 도입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안전성과 환경성이 확보되지 않는 리버버스와 수륙양용버스 도입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랜드크루즈 한강유람선은 동절기에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난 8일부터 운행을 전면 중단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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