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국민연금이 내부 기밀정보 보호조처를 강화한다. 최근 퇴직 예정자들의 기금운용정보 외부 유출 사태로 논란이 일자 재발방지책을 강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은 28일 기금운용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이메일을 통해 공단 외부로 나가는 기금정보 자료에 문서 암호화(DRM)를 적용해 외부 사용을 원천 차단한다. 또 기금운용역들은 정보 단말기에서 네이버와 구글 등 외부 이메일과 메신저, 이동식 저장장치(USB) 사용이 금지된다.
또 퇴직 예정자들에 대해 사전면담제를 도입해 사전에 기밀정보 보호교육을 받아야만 퇴직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퇴직자에 대해서는 퇴직확인 시점부터 웹메일 송수신 내역을 전수 점검하고 퇴직자의 메일 계정은 즉시 삭제하기로 했다.
더불어 기금 전산시스템(NPF) 접근 권한 인증제를 시행, 기금정보 보호 준수 의무를 서약한 임직원에 한해서만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금운용본부 모든 직원에 대해 웹메일 사용 내역을 점검하고 정보보안 교육도 강화한다. 부정행위 적발시 강력한 처벌과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공단 준법감시인과 기금 정보보호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기금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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