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최종변론서 “1시간 변론”…대통령 측은?
26일 오후 한때 대통령 측 긴급기자회견설로 ‘술렁’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변론기일(27일)에 청구인인 국회 소추위원단은 최후변론을 한 시간 가량으로 압축해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6일 소추위원단과 법률대리인단이 참여한 비공개 연석회의를 열어 최종 입장을 확정한 후 “최종변론기일에 한 시간 전후로 구두변론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7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최종변론에서는 권 위원이 먼저 탄핵심판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면, 대리인단 변호사 4명이 소추사유 전반에 관해 부문을 나눠 15분씩 최후변론을 하기로 했다.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을 염두해 대통령에게 던질 질문 내용도 미리 압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직접 출석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측은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해 그동안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 내용, 이제까지 드러난 수사결과 등을 토대로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국정공백 상황을 감안해 신속한 선고를 강조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측은 297쪽 분량의 '종합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최종변론을 하루 앞두고 대통령 대리인단은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헌재 재판부는 지난 22일 변론에서 대통령 측에 ‘최종변론 하루 전까지 박 대통령의 출석여부를 알려 달라’고 했으나 이날 오후 5시가 넘도록 이에 대한 답변은 없는 상태다.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지난 23일까지 내도록 요청한 종합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았다.
최종변론기일에 어떠한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탄핵심판 변론 내내 ‘대통령의 무죄’를 강조하며 ‘심판 지연전략’을 폈던 대통령 측은 ‘막말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김평우 변호사가 합류한 최근부터 돌연 태도를 바꿔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불복 의사를 밝히고 있다.
뒤늦게 탄핵소추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다 급기야 25일부터는 헌재의 8인 재판관이 결정하는 탄핵심판이 위헌이라며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 5시께 대통령 측이 헌재 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취재진이 몰리는 등 분주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기자회견 진행 여부는 사전에 협의되지 않았고, 오후 6시가 다되도록 실제 진행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 측 대표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기자회견에 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답변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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