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탄핵심판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은 26일 연석회의를 열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바른정당 소속)은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측이 탄핵 절차 등을 문제 삼았던 것에 대해 반박했다.
권 위원장과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손금주 국민의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탄핵소추 대리인단 등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했다.
권 위원장은 박 대통령 변호인단이 탄핵 소추 절차를 문제 삼은 것에 대해 반박했다. 먼저 변호인단이 8인 심판은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권 위원장은 "지금까지 8인으로 진행된 재판이 많았고, 8인 재판으로 이뤄진 재판이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재심 청구 사유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권 위원장은 "헌재 판결은 단심 재판으로 그 결정은 재심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헌재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별로 의결하지 않고 일괄에서 의결한 것이 절차상 위배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권 위원장은 반박했다. 권 위원장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서도 일괄에서 의결한 전례가 있었고, 헌재가 탄핵소추 사유별로 아니라고 해도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이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종전에는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변론 종결일을 뒤로 미뤄달라고 요구했었던 적이 있었음을 주장하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소추위원과 대리인단은 27일로 예정된 최종변론 내용 등을 협의키로 했다. 앞서 탄핵소추위원단은 종합 준비서면은 제출한 상태다.
권 위원장은 공개발언을 통해 "최종변론에서 어떤 내용으로 전달할지 머리를 맞대고 거기에 대한 중지를 모으고 최후 진술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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