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도전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26일 변호사(로펌)의 부동산 중개는 골목상권 침해라며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SNS 등을 통해 "우리나라 부동산산업의 93.4%가 10인 이하의 소규모 중개법인"이라며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대표적인 '서민 자격증'이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그야말로 '골목상권'"이라며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으면서 중개수수료가 아니라 법률자문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률자문 수수료라는 핑계로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를 허용한다면, 자본과 조직을 앞세운 대형로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부동산 중개 시장에 뛰어들 것이고, 기존의 영세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모두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골목상권 침해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공인중개사 수수료도 거래가격에 비례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지나치게 비싼 면은 있다"면서 "이런 문제는 중개 수수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경쟁이라고 하면서 반칙과 편법을 동원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면서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를 하고 싶으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면 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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