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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보호' 전국 국립공원서 불법 밀렵도구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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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은 소백산, 오대산, 지리산 등 전국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불법 밀렵도구를 집중적으로 수거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공단은 매년 겨울철 수렵기간인 11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를 겨울철 야생동물 특별보호기간으로 설정하고, 밀렵행위 단속, 순찰, 밀렵도구 수거 등의 보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올 겨울에는 소백산국립공원 일대에서 집중적인 밀렵도구 수거 활동을 실시했다. 이 지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여우뿐 만 아니라 노루 등 다른 야생동물들도 빈번하게 활동하는 곳으로 불법 밀렵도구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소백산국립공원에는 2012년부터 7차례에 걸쳐 여우 32마리가 방사됐으나, 국립공원을 벗어난 지역에서 올무, 창애 등 불법 사냥도구에 의해 7마리(3마리 폐사, 4마리 부상)가 사고를 당한 바 있다.

공단은 소백산 일대에 방사한 여우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2일 대구지방환경청 및 영주시 소속 공무원, 조류보호협회 회원, 지역주민 등 60여명과 함께 올무 등 밀렵도구 30점을 수거했다.


최근 5년 동안 국립공원 내외부에서 수거된 불법 밀렵도구 량은 2012년 2122점, 2013년 1661점, 2014년 1508점, 2015년 1560점, 2016년 818점 등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올 겨울에는 470점이 수거됐다.


최종관 공단 자원보전처장은 “여우 등 야생동물들은 국립공원 안에만 머물지 않기 때문에 공원 인근 지역까지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찾아 적극적으로 제거해 나갈 것”이라며 “야생동물들의 서식지 안정화를 위해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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