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문제원 기자] 경찰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 재판관들의 신변보호를 위해 ‘24시간 근접 경호’를 시작했다.
헌재는 경찰청에 재판관들에 대한 개별 경호를 요청했고, 경찰이 재판관별로 2~3명의 경호 인력을 배치해 22일부터 경호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개별 경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그 자체가 보안사항이라 말할 수 없다”며 “기간은 경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까지”라고 전했다.
변론 종결과 탄핵심판 선고에 대비해 만일에 있을지 모를 불상사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탄핵심판 최종변론일이 오는 27일로 정해짐에 따라 탄핵 찬반을 주장하는 양측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심판정 분위기도 과열되고 있다.
탄핵심판 선고 요건 성립을 위해서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심리가 필요하다. 현재 재판부는 8명으로 돌발 상황이 발생해 2명 이상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면 헌재법에 따라 심판 절차가 중지된다.
경찰은 헌재소장에 대해서는 상시 경호를 하지만 재판관들에 대한 경호는 별도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헌재의 요청에 따라 경호 인력을 배치한다.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사건 당시 재판관 4명을 경호한 사례가 있다.
이와 함께 헌재는 청사 보안 강화를 위해 경찰병력의 추가 배치를 요청했다. 경찰은 탄핵소추의결서가 접수된 이후인 지난해 12월11일부터 헌재 청사에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 1개 중대를 배치해 주변 순찰활동을 벌이고 있다.
평소에는 헌재 청사 인근에 경비병력을 배치하지 않지만 헌재가 탄핵심판 사건 심리를 진행하는 동안 24시간 청사 외곽 경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