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23일 박근혜게이트 관련 범죄수익 전액환수, 세월호특검법 실시 등 촛불혁명 실현공약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이날 여의도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촛불혁명 12개 실현 공약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촛불의 거대한 분노와 열망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면서 "촛불혁명의 완성은 권력자의 교체나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촛불민심의 열망을 실현하는 진정한 촛불 정권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게이트 철저 수사, 부당이익 환수 ▲세월호 특검법 제정, 특조위 재가동 ▲개성공단 재가동, 6만 종사자 신속 배상 ▲문화예술인 명예회복, 배상 ▲직접민주주의 확대,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법인세 특혜 15조원 환원 징수 ▲상속증여세 철저 징수 ▲연기금 의결권 정상 행사로 재벌황제경영 해체 불법재산환수법(이재명법) 제정, 범죄수익 전액 몰수 ▲국가 정보 사적 이용 금지, 공공 정보 시민 공개 ▲내부 제보자 철저 보호 ▲청와대 촛불혁명 기념관 설치 등을 약속했다.
이 시장은 박근혜게이트와 재산환수와 관련해 "정권교체 후에도 박근혜게이트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철저하게 진행하겠다"면서 "그들이 취한 직간접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마지막 1원까지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에서 감면받았던 법인세를 정상화해서 매년 15조원씩 거두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김정남 피살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재개를 공약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해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 경제협력은 정치와 분리한다는 게 중요한 원칙"이라며 "현재 상황과 어긋나더라도 대한민국 평화와 안정,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상황이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포함했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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