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3월은 법인세 신고 납부의 달이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6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다음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은 연결모법인이 각 연결법인의 소득을 통산, 5월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세를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71만개로 지난해보다 5만8000개 늘어났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 전자신고 서비스는 내달 1일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는 법인으로 세무조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간편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으며, 조류독감(AI) 및 구제역,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은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 가능하다.
국세청은 법인이 법인세를 실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와 맞춤형 절세팀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고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안내 항목을 추가해 25개 항목에 대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약 15만개 법인에게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다.
신고 도움자료는 홈택스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으며, 이 서비스는 오는 27일부터 모든 신고대상 법인과 수임 세무대리인에게 제공된다.
과거 신고 내역과 신고 시 참고할 자료 등 신고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반드시 열람하고 신고에 반영하면 된다.
국세청은 각 세무서에 중소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 법인세 신고와 관련한 세무상담을 실시한다. 지방청에는 공제·감면 전문상담팀을 운영한다.
아울러, 주요 탈루 유형,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법인 스스로 신고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용 검토서도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납세자가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후검증 규모를 축소하고 전년도에 검증한 법인은 원칙적으로 선정 제외하는 등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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