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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에 '발목' 특검…수사연장 안되면 이대로 끝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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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재청구는 어려울 듯"
연장 안되면 6일 뒤 종료
이재용 기소로 마무리 전망


우병우에 '발목' 특검…수사연장 안되면 이대로 끝날듯 박영수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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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현진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종료 수순에 접어드는 분위기다.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현재 구속수사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을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수사를 마칠 전망이다.


특검 관계자는 22일 우 전 수석과 관련해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지 검찰에 이첩할 지를 조만간 결론낼 것"이라면서 "수사기간을 고려하면 보강수사를 통한 구속영장 재청구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께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우 전 수석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현행 특별검사법이 정한 특검의 수사기간 종료일은 오는 28일이다.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위한 준비절차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번 주에 실질적인 수사는 끝날 것이란 전망이다.


특검은 현재 이 부회장과 최 전 총장, 성형외과 의사인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를 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정부의 특혜지원을 노리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수천만원 규모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박 대표를 이날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박 대표는 지난 4일 구속됐다. 기소하지 않은 채로 피의자를 구속해둘 수 있는 기간은 20일이다.


이 부회장과 최 전 총장의 구속기간은 이날로 각각 15ㆍ13일 남았다. 기간은 아직 넉넉한 편이지만 특검은 수사종료 전에 이들을 직접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이 같은 상태로 수사가 끝나면 삼성을 제외한 다른 대기업들의 뇌물의혹,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7시간 행적 의혹 등은 특검의 손을 떠나게 된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둘러싼 특검과 청와대의 물밑 협의도 아직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압수수색 또한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특검은 관련 수사를 통해 박 대통령이 김 원장에게서 필러와 보톡스 등 미용시술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수사기간 때문에 김 원장 신병을 확보하는 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이미 기소한 피고인들과 기소할 피의자들에 대한 공소유지 전략을 고민하며 대비에 나섰다. 특검 내부에서는 공소유지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공소유지도 수사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며 "현행 특검법에서는 공소유지 관련 부분은 배려한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 또한 이날 16차 변론을 열어 마지막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안 전 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안 전 수석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최순실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헌재는 지난 14차 변론에서 "오는 24일 심리를 종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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