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오는 6월30일까지 관내 874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인다. 조사 대상은 지난 4년 간 성남 지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다.
시는 대상 법인에 대해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를 조사하고 중과세 대상이 일반세율을 낸 경우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를 중과세(일반세율의 3배)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세무조사에 시청 징수과 담당 공무원 4명을 투입한다.
중점 조사 내용은 ▲본점이나 지점을 설치하려고 성남지역에 토지나 건축물을 사들인 뒤 중과세를 내지 않은 법인 ▲중과세 제외 업종(첨단산업, 사회기반시설, 의료업 등)으로 신고하고 2년 내 매각한 법인 ▲신고 면적보다 사무실 사용 면적이 넓은 법인 ▲신고 이후 중과세 대상 업종을 겸업한 법인 등이다.
장현자 시 징수과장은 "중과세를 내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탈루한 법인도 있지만 과세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며 "지방세ㆍ국세 설명회와 맞춤형 컨설팅을 병행해 법인의 자발적인 납세협력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2년간 1760개 법인 세무조사 과정에서 중과세 납부가 누락된 18개 법인을 적발, 4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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