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안봉근 전 청와대 홍보비서관을 20일 전격 소환했다. 박근혜 대통령 비선의료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다. 특검은 안 전 비서관을 이날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20일 "안 전 비서관은 원론적으로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안 전 비서관이 제2부속비서관, 홍보비서관 등으로 박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이른바 '비선 의료진' 등이 청와대에 출입하고 박 대통령에게 의료행위를 하는 데 간여하거나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안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1시50분께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등 사실상 잠적 행보를 보였던 안 전 비서관은 특검의 통보를 받아들여 출석했다.
안 전 비서관은 '청와대에 비선 진료진을 출입시켰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담당 업무이지 않았으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예"라고 짧게 대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안 전 비서관은 '비선실세' 최순실씨, 광고감독 출신 차은택씨,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씨 등이 '보안손님' 자격으로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청와대에 드나드는 걸 사실상 관리한 것으로 의심 받는다. 최씨에게는 자신의 차량을 제공하며 편의를 봐준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비서관은 지난달 5일과 지난 14일 두 차례 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했다.
당시 안 전 비서관을 증인으로 신청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안 전 비서관이 출석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으나 막상 변론 당일 이를 번복했다. 안 전 비서관은 헌재에 사유서를 내지 않고 불출석했다.
안 전 비서관은 구속기소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함께 박 대통령을 밀착 보좌한 '문고리 3인방'으로 통했다.
한편 특검은 안 전 비서관과 함께 특검법 수사대상인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별도 소환계획을 잡고 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이 전 비서관에 대한 혐의점과 수사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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