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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렁한 규제 비웃는 허위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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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에 올 들어 16곳 불성실법인 지정
거래소, 제재금 5배 확대했지만 공시 사항 강화 등 더 강한 대책 필요

물렁한 규제 비웃는 허위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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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허위공시로 인한 투자자 농락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허위공시 의혹을 받고 있는 삼원테크는 결국 유상증자를 철회했다. 납입 지연 공시로 투자 취소를 감춰오다 의혹이 제기되자 철회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원테크는 지난 17일 오후 6시께 지난해 11월 처음 밝힌 5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사유는 유상증자 배정 대상자의 납입 불가 통보다.


삼원테크는 허위공시로 대주주 '먹튀' 논란이 일었던 코스닥 상장사다. 지난해 11월9일 중국 엔터테인먼트 그룹 뉴스타일미디어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전환사채권 발행 등으로 200억원가량을 투자받는다고 공시했다. 불과 일주일여 뒤인 같은 달 15~16일 최대주주인 이택우 삼원테크 대표는 자사주 320만주를 1350원에 장내 매도하며 43억2000만원을 챙겼다. 삼원테크 주가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때다. 종가 기준 지난해 초 삼원테크 주가는 1000원 수준이었는데 뉴스타일미디어 투자 공시 당일은 1455원, 올해 초엔 1020원 수준이었다. 4년 연속 영업손실로 관리종목지정 우려와 허위공시 논란이 있던 지난 17일엔 하한가로 마감, 565원까지 떨어졌다.

삼원테크는 중국 기업의 투자 취소를 투자 주체 변경과 납입일 지연 공시로 눈가림한 것으로 보인다. 최초 공시 후 지난해 12월20일 유상증자 대상자를 싸이텍홀딩스로 바꾸고 납입일을 12월27일로 정정 공시했다. 12월27일이 되니 다시 납입일을 올해 1월20일로 바꿨고 이날도 2월17일로 납입일을 늦추더니 결국 철회를 알렸다. 1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또한 이달 10일 뉴스타일미디어에서 비에스홀딩스로 대상자를 정정하고 납입일을 오는 4월14일로 변경했다.


뉴스타일미디어 측은 "이미 삼원테크와 조건이 맞지 않아 투자를 철회한 상태"라며 "정정된 홀딩스사들은 뉴스타일미디어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삼원테크 관계자는 "변경된 대상자인 홀딩스사가 뉴스타일미디어와 관계가 어떤지는 모른다"며 "공시한 내용 이외 사실을 더 알려줄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허위공시는 반복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솜방망이 처벌 탓에 허위공시ㆍ기사로 주가 띄우기 등의 꼼수를 쓰는 게 더 이득이라는 계산을 하는 것으로 의심을 살 만하다. 벌써 올 들어서만 16개 상장사가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청호컴넷은 지난해 3월 주권관련 사채권 취득을 결정했지만 지난달 이를 철회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경봉은 최대주주 변경 지연공시로, 썬코어는 대출원리금 연체사실 발생 지연공시로, 씨그널엔터테인먼트그룹은 유상증자 결정 철회, 세진전자는 유상증자 결정 취소 등으로 불성실공시법인이 됐다.


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 사례를 적발,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올해부터 '사유발생시 적시에 공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했다. 오는 4월에는 공시위반 제재금의 상한도 현행의 5배로 확대한다. 유상증자 관련 최초공시 당시의 납입일을 6개월 이상 연기하는 경우 '중요한 내용의 공시 변경'으로 불성실공시 제재에 들어간다.


하지만 더 강력한 사전 방지책과 규제가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공시 사항에 변경된 유상증자 등 대상자가 당초 대상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같은 사항이 포함됐다면 투자자들은 더 정확한 정보를 알고 투자에 유의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공시 의무 규정 강화 등 사전 규제로 투자자 손실을 방지하고 강력한 처벌로 허위공시를 못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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