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4월9일부터 살아 있는 상태로 수입되는 새우에 대해 실시해 온 새우 검역을 냉동·냉장 새우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살아있는 새우를 수입하는 경우 흰반점병 등 6개 전염병에 대한 검역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냉동, 냉장된 새우도 국내 새우에 질병을 옮길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검역 범위를 확대했다.
최근 세계적으로도 새우 선호도가 높아져 새우 교역량과 양식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새우가 외래 질병에 감염돼 집단 폐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검역조치를 강화하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6만t 이상 새우를 수입하는 등 강력한 검역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수산물품질관리원은 제도 시행에 앞서 21일부터 3월2일까지 수입업계를 대상으로 권역별 간담회를 열고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관리원 관계자는 "수입 새우를 통한 질병 유입을 원천 차단해 우리 새우양식장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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