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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여성혐오범죄 처벌 근거 마련한 법안 발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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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여성혐오범죄 처벌 근거 마련한 법안 발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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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최근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등 여성혐오범죄의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혐오범죄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강남역 묻지마 살인 이후에도 모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여고생 납치 성폭행이 예고되는 등 여성비하?여성혐오가 계속 난무하는 데에는 여성혐오범죄에 대한 법률 공백과 솜방망이식 처벌 탓이 크다”고 지적하며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대책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사회적으로 여성혐오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이후 250여일이 흘렀다. 그러나 많은 자성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여성혐오·성적비하 사건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모 사립 대학 남학생들이 단체 카톡방에서 심각한 성희롱과 여성비하 발언을 일삼아 지탄을 받은 바 있으며, 모 커뮤니티 사이트 회원이 모 예고 여학생을 납치해서 성폭행하겠다고 예고했다가 검거되는 등 여성 혐오 동기의 범죄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여성혐오?비하 범죄가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처벌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현행법상 성추행?성폭행과 같은 물리적 접촉에 대해서는 처벌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소재를 활용한 문자?그림?영상을 이용한 성희롱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반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의율(擬律)하고 있다.


외국과 비교해도 여성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 수준이 낮다. 미국 샌디에고 지방법원은 리벤지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타인 누드사진을 허락 없이 게재한 자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반면, 우리 대법원은 지난해 전 애인의 누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남성에게 무죄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강 의원이 이번에 발의할 형법법 개정안에는 특정 성별에 대한 혐오를 표현할 목적으로 성적 언동을 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 또는 성적 행위를 소재로 한 부호·문헌·음성·화상·영상을 통해 타인을 희롱한 자에 대하여 현행 모욕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는 내용이 담았다.


강 의원은 “표현의 자유가 아닌 혐오의 자유는 마땅히 제제해야 하며, 특히 여성 혐오?비하 범죄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근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여성 혐오 목적의 성희롱 사건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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