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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우병우 前수석 구속영장 청구 가닥…"금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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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우병우 前수석 구속영장 청구 가닥…"금명 결정" 우병우 전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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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막판 고심 중이다.

특검 관계자는 19일 "우 전 수석에 대해선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이날 중, 늦어도 20일 중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특검 내부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전날 오전 10시께 우 전 수석을 서울 대치동 조사실로 불러 이날 오전 4시40분께까지 밤샘조사한 뒤 일단 귀가조치했다.

그는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고 말하고 각종 의혹과 관련해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우 전 수석은 조사실로 들어가기 직전에도 "(최순실씨를) 모른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등 피의자로 소환했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전날(17일) 우 전 수석의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 외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최 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하고, 이 전 감찰관의 해임을 주도하는 등 직권남용을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또한 우 전 수석이 최 씨의 비리 행위를 제대로 감찰ㆍ예방하지 못했거나 비리를 방조ㆍ묵인하는 등 직무유기를 한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특검법 2조의 9호와 10호에 해당된다.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들을 불법 감찰한 뒤 이들을 한직으로 좌천시키는 데 관여한 의혹도 받는다.


앞서 특검은 이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의혹 등과 관련해 우 전 수석 아들을 운전병으로 선발한 백승석 대전지방경찰청 경위를 참고인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했다.


문체부 강압 인사와 관련해서는 김상률(기소) 전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가족기업 자금유용 의혹 등과 관련해 정강에 이우환 화백의 그림 등 미술품을 판매한 우찬규 학고재갤러리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던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에 있는 특별감찰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도했지만 사무실 내로 진입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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