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김윤주 기자] 한 초등학교 교사가 만취해 길가에서 잠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1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초등학교 교사 A모씨(41)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31일 오후 7시40분께 만취상태로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길에서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욕을 퍼붓고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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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왜 자고 있는데 깨우고 00이야”라고 욕을 하며 경찰관들의 얼굴과 목, 배, 정강이 등을 때렸고 한 경찰관은 갈비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또 다른 경찰관은 전치 10일의 상해를 입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오는 20일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진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해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본부 김윤주 기자 joo04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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