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8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내일 오전 10시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등 혐의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직권남용 외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하고 이 전 감찰관의 해임을 주도하는 등 직권남용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특검은 우 전 수석이 최 씨의 비리 행위를 제대로 감찰ㆍ예방하지 못했거나 비리를 방조ㆍ묵인하는 등 직무유기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특검법 2조의 9호와 10호에 해당된다.
여기에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들을 불법 감찰한 뒤 이들을 한직으로 좌천시키는 데 관여한 의혹도 제기됐다. 개인적인 혐의로는 가족기업인 정강을 통한 자금유용 의혹 등도 나와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이 특검보는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도 조사할지는 정확히 확인하기 곤란하다"며 여지를 남겼다.
당초 예상보다 우 전 수석의 소환이 늦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이 특검보는 "소환을 위한 사전조사가 지연됐기 때문이지 소환과 관련한 상황 때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은 이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의혹 등과 관련해 우 전 수석 아들을 운전병으로 선발한 백승석 대전지방경찰청 경위를 참고인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했다.
문체부 강압 인사와 관련해서는 김상률(기소) 전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가족기업 자금유용 의혹 등과 관련해 정강에 이우환 화백의 그림 등 미술품을 판매한 우찬규 학고재갤러리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던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에 있는 특별감찰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도했지만 사무실 내로 진입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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