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층에서 22~50m로 변경, 용적률도 350%→800% 상향… 인천시 "특혜의혹 조사결과 문제 없어"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 일가 땅이 포함돼 특혜 논란이 일었던 월미도 일대 건물 고도제한이 완화됐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난 15일 '월미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중구 북성동 월미도 일대 34만7000㎡에 적용되는 고도제한은 종전의 층수 기준(7∼9층)에서 높이 기준(22∼50m)으로 바뀌었고, 용적률도 350%에서 최대 800%까지 높아졌다.
시 도시건축공동위는 건물을 지을 때 시의 건축물·가로경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시와 협의하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50m는 16∼17층에 해당해 고도제한이 대폭 완화된 것이다.
인천시는 '월미관광특구'로 지정된 이 지역의 관광 인프라 확충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해왔다. 월미산 정상이 108m인 점을 고려해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50m 높이 제한을 뒀다.
이 변경안은 지난해 5월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월미도에 유 시장의 형과 형수, 형이 운영하는 건설사 등이 총 6019㎡의 땅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논란이 일었다.
시민단체와 야권은 "안상수 전임 시장 당시 월미은하레일 추진과 월미관광특구 마스터플랜이 제시되기 직전인 2004년 유 시장 일가가 월미도 부지들을 집중 매입하게 된 경위부터 적극 해명하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월미도 고도제한 완화를 반대했다.
이들은 또 "2014년 12월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연구용역이 시행되기 한 달 전 토지 소유권이 유시장 친인척에서 부동산신탁회사로 변경됐다"며 "본격적인 개발 추진 직전 토지소유권이 변경된 것은 도덕성 논란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라는 의혹을 사기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유정복 시장이 직접 나서 월미도 고도제한 완화를 결정하는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철저하게 확인할 것을 관련부서에 지시하면서 결정 고시가 유보됐다.
시는 그러나 조사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고 도시건축공동위를 열어 원안대로 고도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논평을 내고 "이번 조치로 월미도 땅을 보유한 유 시장 일가와 김홍섭 중구청장은 '부동산 대박'을 터트리게 됐다"며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었지만 시장 일가의 부동산이 포함돼있어 유명무실한 조건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일가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시장이 해명하고 개발이익 환원을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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