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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소前 최지성 등 영장여부 결정…박상진 기각 참고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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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소前 최지성 등 영장여부 결정…박상진 기각 참고될 듯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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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대외협력스포츠기획팀장(전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최 부회장을 비롯한 세 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며 "이 부회장의 기소 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17일 오전 5시36분께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 부회장을 구속했다. 한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최 부회장 등도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이며 뇌물공여 공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한 특검 관계자는 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당시 "개별적인 역할의 차이가 있어서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일 뿐 뇌물혐의에 대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을 이끄는 최 부회장과 장 사장이 뇌물공여 등 실무의 큰 그림을 그리고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황 전무가 실행을 담당한 것으로 의심한다. 다만 뇌물공여 외에 이 부회장과 박 사장에게 적용된 다른 혐의들이 최 부회장 등에게 그대로 적용될 지는 미지수다.


특검은 최 부회장 등 세 명에 대해 영장 청구 방침을 결정할 때 이번에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 사장의 사례를 참고할 예정이다. 대한승마협회장인 박 사장이 최 씨와 삼성간의 '뒷거래' 실무를 전담했음에도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특검은 주목하고 있다.


법원은 박 사장에 대해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사장은 이 부회장에 적용된 혐의(뇌물공여ㆍ재산국외도피 및 은닉ㆍ횡령ㆍ위증 등) 중 위증을 제외한 모든 혐의가 동일했지만 법원은 박 사장 본인이 직접 결정하고 이를 수행했다기보다는 이 부회장의 지시를 받아 실무를 진행했을 것으로 보고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은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개별적인 역할과 지위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점을 고려해 그동안 모아온 증거 등을 종합해 조만간 최 부회장과 장 사장, 황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 사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 또한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영장기각 사유 등을 고려하면 재청구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이재용 기소前 최지성 등 영장여부 결정…박상진 기각 참고될 듯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이재용 기소前 최지성 등 영장여부 결정…박상진 기각 참고될 듯 황성수 삼성전자 대외협력스포츠기획팀장(전무)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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