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전구속영장 기각 이어 무죄 판결로‘무리한 기소’비판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엄상섭)는 16일 지난 4·13 총선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무안?신안?영암 지역위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서 위원장에 대해 지난해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영장실질심사에서 모두 기각됐다. 또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 6월, 추징금 700만원을 구형한 바 있어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엄상섭 부장판사는 “유사선거 조직을 만들어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례에 비춰볼 때 서 피고인에 대한 기소내용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포럼설립 및 활동이 선거일과 멀리 떨어져 일어났고, 명시적으로 서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포럼이 설립됐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서 위원장은 지난 총선 당시 무안?신안?영암선거구에서 더민주 후보로 출마하면서 ‘무안미래포럼’이라는 유사선거 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안미래포럼은 지역 발전을 꾀한다는 취지로 2014년 설립됐으며, 서 전 후보는 고문을 맡았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상식과 순리에 따라 법적 균형을 갖춘 판결로 환영하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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