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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性 드러내는 바른정당…상법 개정안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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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견제'로 개혁보수 색깔 드러내…한국당과 차별화

野性 드러내는 바른정당…상법 개정안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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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바른정당이 대표적 경제민주화법인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자유한국당과 정책 차별화를 꾀하며 야성(野性)을 발휘하고 있다. 재벌 견제를 통해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극복하고 진정한 개혁보수의 길을 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지율 정체로 위기를 맞은 바른정당은 탄핵 기각 시 의원직 총사퇴 카드에 이어 야당이 주도했던 상법 개정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을 국회에 제출하며 자구책을 찾고 있다. 해당 개정안의 ▲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과 대동소이한 내용이다.


법안에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삼성을 겨냥해 제출한 상법 개정안의 내용도 담겼다. 기업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다만,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근로자대표 추천 사외이사 선임 등은 과도하다고 판단해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지는 등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반해 바른정당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는 개혁적 보수 색깔을 드러내기 위해 상법 개정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당은 취약계층을 겨냥한 최저임금법 개정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당 차원에서 조만간 최저임금 인상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4월부터 시작되는 최저임금위원회 활동에 앞서 최저임금법 개정을 촉구하는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용할지 주목된다.


김성태 바른정당 사무총장도 "최저임금 인상이 생산성 향상을 유인하는 투자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최저임금 계층의 실질적인 임금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에는 바른정당 소속 대권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제안으로 채용과 입시 등에서 출신학교 차별과 정보 제공을 금지하는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바른정당은 출신학교 서열화를 철폐해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해당 법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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