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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에 ‘쏠린 눈’…계속된 소송, 임기는 마저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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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이하 공선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결과에 지역사회의 눈이 쏠린다. 특히 선고결과와 무관하게 소송은 다시 대법원으로 향하고 권 시장은 결과적으로 임기 대부분을 채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는 16일 오후 3시 302호 법정에서 권 시장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열고 파기환송심의 향방을 정한다.

앞서 지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내용을 공소장에 추가, 원심(1·2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하 포럼)이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권 시장 본인의 당선을 목적으로 설립(고문으로 참여)됐고 포럼을 통해 걷힌 회비가 정치자금으로 사용됨으로써 권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공소장 추가 내용)이 성립된다는 게 구형의 요지다.

검찰은 “권 시장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지방선거 대전시장 출마를 목적으로 포럼을 설립, 정치활동을 벌였다”며 “또 포럼 운영과정에서 회비 명목으로 걷힌 1억5000여만원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권 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포럼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해 설립된 단체로 비영리법인에 불과하고 모금된 회비가 권 시장의 정치자금으로 쓰였다는 검찰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게 반박 내용의 골자다.


특히 변호인 측은 “대법원이 판단한 공선법 무죄 사안(포럼을 통한 권 시장의 정치활동)을 정치자금법과 연계, 처벌함으로써 정치활동을 규제하려는 것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반한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방은 대전고법의 선고판결과 무관한 대법원 상고 가능성을 높인다. 양측의 엇갈린 주장이 확고하게 평행선을 긋고 있는 만큼 재차 대법원 심리를 받게 될 공산이 커지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역에선 권 시장이 법적공방을 이어가는 동안 시장임기를 모두 채우거나 3/4이상 기간을 채우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에 당선된 그는 2014년 7월 1일~2018년 6월 30일(예정)을 임기로 현재 시장직을 유지하고 있기도 하다.


지역 법조계 복수의 관계자는 “권 시장은 이미 임기 4년 중 절반이 넘는 기간을 보냈다”며 “여기에 파기환송심에 이은 대법원 상고가 이뤄질 경우 권 시장은 최소 3년 이상의 임기를 채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초 재판이 시작될 때부터 권 시장이 임기를 일정기간 채울 것이라는 예측은 가능했다”며 “다만 대법원이 포럼 활동을 선거운동으로 판단하지 않으면서도 회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이 소송의 기간연장에 변수가 됐다”고 분석했다.


한편 권 시장은 임기 첫 해인 2014년 12월 공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1심·2심에서 동일하게 징역 2년(당선무효형)을 받은 후 대법원의 원심파기환송 판결로 기사회생한 바 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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