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광고물 설치 ·철거 시 전화로 상담하는 광고물 경유제 도입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개업이나 폐업을 앞둔 광고물 설치·철거 상담이 더욱 간편해질 전망이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불법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화로 상담하는 ‘광고물 경유제’를 도입·시행키로 했다.
‘광고물 경유제’란 식당, 약국 등 점포주가 개·폐업 시 광고물 담당부서를 경유(방문), 간판 등 광고물 허가 및 신고 절차와 설치규격 등에 관한 자세한 안내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점포주의 정보부족으로 인한 불법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번에 구에서 시행하는 광고물 경유제는 점포주가 직접 광고물 관리부서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다른 지자체의 경유제와 달리 담당부서 공무원이 점포주에게 직접 연락, 안내 및 상담을 실시하는 방식이 될 예정이다.
당연히 점포주의 시간적 부담과 불편함은 최소화 하면서 경유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광고물은 한 번 설치되면 이를 정비하기 위해 철거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경찰고발 등의 복잡한 행정절차와 사후관리가 따르게 된다.
하지만 광고물 경유제가 정착되면 불법광고물 설치의 사전방지가 가능하므로 각종 민원제기 및 행정처분으로 인한 점포주의 재산피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광고물디자인팀은 인?허가 업소 현황을 다루는 부서에서 자료를 취합, 광고물 신고 및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 설치규정 및 허가 절차 등을 유선으로 안내하게 된다.
동시에 현장 방문 시 불법광고물이 설치돼 있을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사후조치를 통해 깨끗한 도시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조길형 구청장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의 인식개선 및 불법광고물 설치 사전예방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광고물 경유제 실시로 점포주와 광고사업자의 인식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동시에 불법 위험광고물 난립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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