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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NC 승부조작·트레이드 사기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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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NC 승부조작·트레이드 사기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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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구단이 국내 첫 트레이드 사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신승희 부장검사)는 14일 NC 구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판단, 단장 배모(48)씨와 운영본부장 김모(45)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로 입건된 NC 이재학은 무혐의, 두산 베어스 진야곱은 공소 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

그러나 NC 시절 돈을 받고 승부를 조작한 의혹을 받는 롯데 이성민과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의 한화 안승민은 각각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이성민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은 브로커 김모(32)씨는 불구속 기소, 전 프로야구 선수 김모(28)씨는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해당 선수들은 혐의를 모두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성민 선수가 승부조작을 한 사실을 알고도 현금 트레이드로 이 선수를 kt 위즈 구단에 보내고 10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배 단장과 김 운영본부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KBO의 '특별지명제도'에 주목, 이성민이 NC에서 kt로 이적한 것이 현금 트레이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성민이 kt 구단의 특별지명으로 이적했고 이는 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NC구단 측이 이성민 선수의 신상을 kt에 고지할 의무가 없다는 얘기다.


KBO 규정내 특별지명제도 시행세칙 역시 NC가 이성민을 kt에 보내고 받은 돈 10억원을 양수금이 아닌 보상금으로 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NC가 이성민의 승부조작 의혹을 인지하고도 kt 구단에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겠으나 특별지명제도로 이적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선수 영입 구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특별지명제도라도 승부조작과 같은 영구 제명 사유를 인식하면 상대 구단에 통보하도록 KBO에 개선을 요청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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