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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ㆍ가정 양립' 기업문화 만든다"…이마트, 출산 장려 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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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ㆍ출산ㆍ육아에 이르는 복지제도 시행

"'일ㆍ가정 양립' 기업문화 만든다"…이마트, 출산 장려 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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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이마트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임신 직원 2시간 단축 근무제'를 보다 강화한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 맹 이마트 인사담당 상무는 최근 본사 팀장들을 대상으로 지난 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임신 직원 2시간 단축 근무제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주문했다. 김 상무는 "본사를 예를 들면, 2시간 단축 근무는 4시에 일을 마무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4시에 회사 정문을 통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신 직원 2시간 단축 근무제는 이마트가 지난해 4월부터 업계 최초로 시행한 것으로 임신을 인지한 순간부터 2시간 단축 근무를 적용하고, 단축근무 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존해 주는 제도다. 임신한 근로자에게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경제적으로도 지원해 건강한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마트는 올해 들어 이를 포함한 기존 임신과 출산 지원 제도에 전자파 차단 담요와 발매트 등 ‘축하 선물’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출산 장려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처럼 이마트가 출산 장려 정책을 강화하고 나선 것은 여성 인력이 전체의 65%를 차지하는 업태 특성에 따라 건강하고 경제적 부담 없는 임신ㆍ출산, 육아 걱정 없는 기업 문화 정착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현재 이마트는 향후 임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해 난임 임직원을 위해 3개월 간의 ‘난임 휴직’ (2회 한정), 법정 육아 휴직 외에 추가로 최대 1년까지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희망 육아 휴직’ 등 기존 제도 등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김 상무는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2세를 원하는 임직원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임신과 출산, 육아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 제도로 자리잡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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